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제4조의2 체포·감금등의 가중처벌 === >① 형법 [[불법체포감금죄|제124조]]·[[독직폭행|제125조]]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'''상해(傷害)'''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'''1년 이상의 유기징역'''에 처한다. > ② 형법 [[불법체포감금죄|제124조]]·[[독직폭행|제125조]]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'''사망'''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'''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'''에 처한다. [[독직폭행]]과 독직가혹행위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(①항) 사망하게 한 경우(②항)의 가중처벌 조항이다. 이른바 '고문치사'가 여기에 속한다. 다만, [[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]]에 따르면 그냥 ''특가법위반(독직폭행), 특가법위반(독직가혹행위)''라고 쓰지 민식이법처럼 '독직폭행치상', '독직폭행치사'나 '고문치사상' 등으로 쓰지는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